전문직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반드시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만 있는데 금융소득으로 인한 지역건강보험료가 소득공제될까요?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배우자의 분리과세 소득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에 영향을 미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