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건물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는 건물의 구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대업이라는 사용 용도가 아닌 건물의 구조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경우 기준 내용연수는 40년이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합니다. 감가상각을 과거에 하지 않았더라도 잔존가액이 남아 있다면 계속해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소급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계로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경비에 반영된 것으로 의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