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제척기간이 끝난 소득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는 가능합니다.
자금출처조사의 목적: 자금출처조사는 재산 취득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따라서 과세제척기간과 관계없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 일반적으로 자금출처조사는 10년 이내의 거래내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그 이상의 기간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관련: 증여세의 경우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므로, 15년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가 가능합니다.
소득세와의 차이: 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5년(부정행위의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자금출처조사는 이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금출처조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