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계속해서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