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경증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이용:
주민센터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장애인증명서 발급은 무료이며, 복지 혜택이나 세제 혜택,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 대한 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