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기본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1개월을 평균 4.345주로 계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이 209시간에는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8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월 급여 총액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면, 주휴수당이 기본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거나, 월 급여 총액이 209시간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확한 내용이 없다면,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