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반영할 때 잔액은 어떻게 이월 유보처리되나요?
2025. 5. 23.
기부금의 필요경비 반영과 이월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순서:
-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 기부금을 모두 공제한 후 잔여 한도가 있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이월 기부금 처리:
- 당해 연도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이월하여 향후 5년간 공제 가능합니다.
- 이월된 기부금은 먼저 지출한 연도의 기부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이월 기부금 관리:
- 기부금 조정명세서에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기재하여 관리합니다.
- 이월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을 결산서상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소득공제로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이월공제는 기장한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가능합니다.
- 기장의무가 없는 이자, 배당, 근로소득의 공제한도 초과액은 이월공제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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