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토지) 지목별 납부 금액을 조회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권고에 따라,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이러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 개선으로 납세자의 알권리가 더욱 보장되고, 과세내역 확인이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