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위약금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약금 지급 시에는 계약서, 위약금 청구서, 계좌이체 증빙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나 과태료 등은 비용 처리가 불가합니다.
주요 내용:
참고: 개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세(지방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