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포괄임금'이라고만 표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격수당,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 기타 수당도 별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일자와 사용자의 서명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