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포괄임금'이라고만 표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격수당,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 기타 수당도 별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일자와 사용자의 서명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기근속 포상금으로 현금이나 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종합소득세 신고자도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임금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