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체의 매출액이 3억 5천만원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계신고는 불가능하며, 복식부기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 신고 시에는 실제 발생한 매입 6천 400만원과 사업용 신용카드 경비 등을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임차료, 차량이 없는 상황이므로 해당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사업 운영에 따른 기타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증빙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계신고는 장부 작성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