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기부자산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라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규정되며, 이는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세법상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이러한 처리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