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지류 상품권은 현금 매출과 동일하게 직접 장부에 기재해야 하며, 모바일 상품권은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한 환전 내역을 반드시 대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카드형 상품권은 신용카드 매출로 자동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누락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속하게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수정신고 시점별 감면율이 다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