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부동산 제외)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사업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 처분소득에 대해서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유형자산 처분손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모집 등 사업소득의 연말정산 시 다른 음식업, 도소매업 등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하나요?
배달 라이더의 지출 증빙으로 처리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 대상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간주임대료를 제외하고 신고했을 경우, 매출액은 간주임대료를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