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편장부 대상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라도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총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실제 임대료 외에 임대보증금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라 할지라도 실제 임대료와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간주임대료를 제외하고 신고했다면, 이는 신고 누락에 해당하므로 수정 신고를 통해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정확한 금액으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