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 등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다른 음식업이나 도소매업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인과 같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모집 수당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보험모집 수당에 대한 연말정산은 단순경비율로, 부동산 임대소득은 기준경비율로 각각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각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수입금액이 확인된 경우,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수정 요청 후 수정된 내역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 경우, 누락된 수입금액을 포함한 총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