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최초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를 했더라도, 해당 수정신고 내용이 세법상 신고해야 할 내용보다 과다하게 신고되었거나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