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가산세 및 이자 상당 가산액 제외)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부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8.76% (2024년 기준, 일 0.02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정보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연 8%로 명시되어 있으나, 최신 정보인 2024년 기준 연 8.76%를 적용합니다.)
참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중복하여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더 큰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소규모사업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등)의 경우 일부 가산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