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를 일부만 계상하신 경우, 고정자산대장에는 실제 계상한 감가상각비 금액을 반영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감가상각비 관련 세법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결산 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을 의제하여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부분은 '감가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고정자산대장에는 실제 계상한 금액을 입력하되, 세법상 의제되는 금액까지 고려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산을 추후 매각하게 된다면, 의제상각된 금액은 장부상 감가상각누계액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유형자산처분손익 계산 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1억 원의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전혀 하지 않았으나 의제상각액이 2천만 원인 상태에서 1억 5천만 원에 매각하는 경우, 장부가액은 8천만 원(취득가액 1억 원 - 의제상각액 2천만 원)이 되며, 처분손익은 7천만 원(매각가액 1억 5천만 원 - 장부가액 8천만 원)의 이익이 됩니다. 이 경우 의제상각으로 간주된 2천만 원은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