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이월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던 중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은 이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폐업 시에는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새로운 사업의 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폐업하는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모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