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명의 카드로 회사 복사용지를 구입한 경우, 해당 구입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면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종업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해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되며, 이는 정규 지출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5, 2006.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