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가일은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거나 법령 또는 약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예를 들어, 1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시 유급일로 간주되어 포함됩니다.
200만원 소득 중 150만원은 비과세이고 50만원은 과세인가요?
의료업 면세사업자인데,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 누락과 종이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에 보고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붙는지 궁금합니다.
포터 차량 감가상각 시 정액법 적용 시 상각률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