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 시,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공제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예: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전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별세액공제액은 이 계산된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