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하나이고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작성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작성 필요 여부:
원칙적으로 불필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등 신고 시스템을 통해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별도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외적 필요 상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