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시 아버지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납세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 공제이며,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신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가 인적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비과세 연금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 연금액이 연 516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받은 공적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연금 수령액이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