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자: 일반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