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영업의 종류 중 대분류에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 서비스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 음식업 등이 업태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 중 판매 형태나 판매 방법을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비대상이라는 것은 현금영수증 가맹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다는 뜻인가요?
외국인과 내국인의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보 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