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음식점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 위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위반, 신용카드 등 발급 의무 위반 시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