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업종코드를 변경하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종코드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계 신고 시에는 소득 금액 및 최종 세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 내용과 일치하는 업종코드로 변경하는 것이 세금 신고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변경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산비용 충당을 위해 지급기일 전에 임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사용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것인가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단기 알바를 해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