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통장에서 자본금을 초과하여 인출한 경우, 해당 초과 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발생하는 '초과 인출금'에 대한 이자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적수는 매월 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 계산 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