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명회에 사용되는 볼펜, 생수, 팜플렛 등은 일반적으로 소모품비 또는 사무용품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해당 물품들이 1년 이상 사용하거나 1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산에 해당된다면 비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볼펜, 생수, 팜플렛 등은 일반적으로 소모성 물품으로 간주되어 소모품비 또는 사무용품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년창업감면 100% 요건에 해당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최소공용인원 이상인지 여부를 체크해야 하는데, 상시근로자가 없으면 감면을 못 받나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 신고할 때 절세 팁이 있나요?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