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적격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적격증빙 서류는 세금 신고 시 수입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데 활용되며,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에 대비하여 세금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임대업을 위해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납부 시 세금 감면이 가능한가요? 또한, 경비 신고는 홈택스에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