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근로 참여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5년(60개월)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만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근로 강도가 낮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의 경우, 참여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재참여 시: 취업이나 창업 등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한 후 자활근로사업에 다시 참여하는 경우, 이전 참여 기간은 합산되어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활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재참여하는 경우에는 신규 참여로 인정되어 다시 5년의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급여특례자: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이 발생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활급여특례자로 인정받으면 의료급여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가 중단되더라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활근로 참여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등 다른 지원 방안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