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인 서민주택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서민주택 취득 시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 증여, 원시취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상시 거주 시작 후 2년이 되기 전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2년 미만 거주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세종시의 경우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 취득가액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취득세 100% 감면(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혜택을 제공하며, 유상취득(상속·증여 취득 및 원시취득 제외)이 대상입니다. 감면 요건으로는 세대주와 그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