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13억 원 상당의 주택을 50:50으로 소유하고 연간 월세 수입 3,000만원을 받는 경우, 각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1,500만원으로 연간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론: 각자 1,500만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이는 종합소득 합산 신고보다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다슬기 판매 시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알려줘.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이 적용되지 않나요?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