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파견법에서 정한 허용 업무가 아니더라도, 일시적 또는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아닌 상시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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