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1,500만원이고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다른 세액공제도 받기 어렵습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미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더 이상 공제할 세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적용되지만, 이 역시 납부할 세액이 있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의료비 지출액이 3%를 초과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더 많았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외에도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