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요건 미충족으로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추징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즉시상각의제에서 거래단위는 무엇이며, 취득가액 100만원과 120만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