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서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더라도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세대 분리를 통해 본인이 독립된 세대주가 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본인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