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만약 신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됩니다.
참고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며, 출국으로 인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