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자체는 오르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때 해당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다른 보수 외 소득이 없다면, 건강보험료에 변동이 없어 회사에서 이를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관한 내용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