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2로 산정됩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휴업급여 지급 시,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이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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