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수급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