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지출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에 대해 가능합니다.
일반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업체라 하더라도, 해당 업체가 위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고,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월 단위 교습과정을 운영하며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라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 대상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해당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직접 문의하여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및 운영하는 교습과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학원비 납입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