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여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는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5%와의 차액 10%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함께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최종 결정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