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필요경비에는 대출 이자, 수선비, 관리비, 임차료,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장부 기장 여부 및 임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시에는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60%를 적용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