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를 적용받는 경우,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은 자동으로 0원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표준세액공제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보다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나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를 신청하는 것이 표준세액공제 13만원보다 유리하다면 해당 특별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더 유리하다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은 0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모의계산 시 건강보험료 등 특별공제 항목에 금액이 입력되었음에도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자동 적용된다면, 이는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건강보험료 공제액을 0원으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