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시 건축물은 감가상각 의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 중 건축물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건축물은 이러한 감가상각 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조정 후 총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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