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임대소득금액 3,000만원에서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경비 공제 방식은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총 임대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2. 총 임대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참고:
현금 1000만원 이상 입금 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무조건 보고되는 것이 맞나요?
사업용계좌 미신고와 미사용 가산세를 둘 다 부과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대표자 식대 계정으로 어떤 것을 추천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