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 및 탈세 방지를 위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 내역은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소득 대비 과도한 자금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 현금 거래 시에는 거래의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가급적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합니다.